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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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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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리자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체적용시험의 규정 준수와 올바른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정에 맞는 시험 수행을 위한 업계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커지고 있다.
설명회는 이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공식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오는 8일까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참석은 업체당 2명으로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및 인체적용시험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통 화장품의 적정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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