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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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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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단계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식비에 냉·난방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제22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경로당 주 5일 식사 확대’ 계획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냉·난방비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경로당 내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경로당 약 6만 9천 곳에서 평균 주 3.5일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약 2만 4천 곳에 이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식사 확대를 위해 양곡비 63억 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을 위한 예산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조리 공간과 설비가 부족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더 자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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