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시 7만여 명 본인부담금 증가 전망

전진숙 의원,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 증가시키는 방안 재고돼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2 19:19 의견 0
전진숙 의원 / 전진숙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약 7만 3천여 명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약 10만 1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산정특례와 같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7만 3천684명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는다.

이 분석은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으며, 월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정부의 개편안은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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