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중국산 김치, 45%는 식약처 점검에서 '적합' 판정...회수율은 7% 불과

전진숙 의원,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해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2 19:14 의견 0
전진숙 의원 / 전진숙 의원실

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 중 약 45%가 식약처 점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은 7%에 불과해 식약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는 56개로 이 중 16개 업체는 식약처의 현지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특히 HACCP 인증을 받은 5개 업체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회수율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보존료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 42톤 중 실제 회수된 양은 약 7%인 3,140kg에 그쳤으며 이물질이 발견된 254.8톤의 김치는 회수 명령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이물질은 벌레, 플라스틱, 고무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배추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식약처가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 제품만을 수입 가능하다고 강조해온 것과 달리 인증 받은 업체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약처가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수입 식품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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