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 및 의료기기 법률 개정,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7 15:24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으로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④항에 명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재활을 철저히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입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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