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약 형태 치약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0 20:06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0일까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약의 새로운 제형으로 정제(알약) 치약을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제 치약은 1~2알을 씹거나 칫솔에 올려 사용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페이스트, 액체, 겔, 분말 형태 치약에 더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치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업체 부담이 줄어들고, 정제 치약의 빠른 시장 출시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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