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기피제 사용 시 용법·용량, 사용연령 확인해야"

식약처,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12 22:4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및 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을 담은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기피효과)으로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진드기 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사용 전 제품에 적힌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운전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에는 에어로졸 형태의 소염 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