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치매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 계획으로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재산 관리, 생활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치매 대응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족과 사회가 부담해야 했던 치매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예방·진단·치료는 물론, 치매 환자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경제적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호 대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치매 고령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치매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