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A사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고의로 변조해 대량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사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자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약 19톤)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제품에 인쇄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우고 핸드마킹 방식으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기한은 원래보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연장되어 있었으며, 식약처는 이를 “고의적 변조”로 판단했다.
A사는 이렇게 소비기한을 다시 표기한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넘겨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생산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톤(1,650만 원 상당)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료 제공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서류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중 1종 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제품 2종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B사는 자사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빵류 140개(76만 원 상당)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B사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