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7일자로 총 27개 기업에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93개로 늘어났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근로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지원 등 모범적인 건강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인증에는 4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신규 21곳과 갱신 6곳 등 총 2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인증 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받은 중견·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대기업형으로 인증받은 엘지이노텍은 경영진의 건강경영 방침을 명문화하고 직원 건강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9개 사업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건강관리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조성했으며 금연·체중조절·걷기 프로그램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중견기업형으로 인증된 에스케이엠앤서비스는 취약계층 고용과 함께 네일아트 라운지, 안마 서비스 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 향상을 결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웅제약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특화한 ‘대웅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 특성에 맞는 건강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형 엔자임헬스는 건강 분야 기업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건강친화 조직문화를 구현했다.

갱신 기업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마음건강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연장했다.

동일고무벨트는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과 건강식단 제공 등 내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점이 인정됐다.

건강친화기업 선정 과정은 직업건강·산업보건 분야 학회와 협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조사 전문기관의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초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열어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우수기업 10곳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건강친화 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많은 기업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번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2025년 인증 기업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건강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