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6년간 유지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한다고 가정해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 문턱을 낮추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개최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의료급여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실제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부는 부양비 폐지와 함께 2026년 의료급여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증가 폭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부양비 폐지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 확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정신건강 분야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의료급여 외래 이용이 특정 계층에서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새로 운영된다. 정부는 외래 진료 이용 패턴을 점검해 필요 시 의료급여관리사 중심의 사례관리와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 남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은 보호를 위해 기존 부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상담치료 이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증상이 악화된 급성기 환자에게 집중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새롭게 마련한다.
더불어 입원환자의 치료식과 특수식 기준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조정해 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 간병 급여화 정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보장성 확대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