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전산 체계를 마련하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요금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 정보’로, 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위기 변수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2월 개통 예정이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전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급자격 확인에 활용되던 병역·출입국 정보, 교정시설 수용자 정보, 사망자 정보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산화해 대상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의 대출금 자료를 추가했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던 관련 서류를 전산 연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신청자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