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9일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현황과 참여 위원 추천 의견 등을 반영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해당 항목들의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잉 이용되거나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협의체는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진료량 증가에 따른 제도적 관리가 요구되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향후 논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선정된 항목들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기준과 가격이 결정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및 가격 편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 수요로 인한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