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제정된 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통합돌봄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그동안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은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후 대상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 신청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친족·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가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대상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확대됐다. 신청이 어려운 위기 상황의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사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 체계를 표준화하고 대상자 판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대상자별 맞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소·읍면동 담당자, 관련 기관 담당자, 보건·의료·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시행규칙은 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4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노인 및 장애 분야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돌봄 체계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운영 과정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전산처리 기준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 지침도 함께 담겼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돌봄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