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의 합리적인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민관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로 최근 몇 년간 진료비 중 비중이 지속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정부,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됏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설 논의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 관리방안 ▲환자 선택권 보장 방안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기전 도입 ▲관리급여 신설 추진 등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를 결정하고 제공해 온 현실을 고려해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 그간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 및 상세내역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분석은 비급여 항목의 급증 현황, 지역별 편차, 가격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관리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국민적 수요가 높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험 등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을 일정 기준 하에 관리·감독하며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협의체는 정부 단독의 정책 설계가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과 환자, 국민의 시각이 함께 반영되는 개방형 논의 구조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협의체가 비급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제한되고, 불필요한 의료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과제별 세부 정책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재설계 및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도 연계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비급여 항목의 투명한 관리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 진료비 설명서 개선, 비급여 통계 구축 등의 보조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단계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