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환자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의료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안전 문화의 사회적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방향 설정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수립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20232024년도의 시행계획 이행 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 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환자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국민 참여 확대와 의료기관 지원체계 고도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환자의 날(주제: 모든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안전한 의료, Safe Care for every newborn and every child)과 연계하여 대국민 환자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류 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 실천활동도 개발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2025년 시행계획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국민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환자안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모두 함께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활동과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환자안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