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로 반입되는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성분 등 마약류가 함유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쇼핑몰을 포함해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및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류 성분(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을 포함해 총 61종이며 이들 제품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와 의약성분, 기타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올해 4월 기준으로 차단 대상은 총 296종에 달한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판단을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사진과 함께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차단목록에 오른 제품은 총 3740개(2025년 4월 8일 기준)로 제품명과 제조사, 포함된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는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경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에서도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 등 마약류가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획검사를 비롯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심 제품에 대한 검사와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를 통해 명확히 마련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 게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