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강원도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따른 재난 복구 일정을 고려해 제주권으로 일정이 조정되었다.
설명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장기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및 지침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의 사례 발표,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과 주요 질의응답, ▲사전협의 모니터링 방안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대해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도 및 법령 반영이 부족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협의조정 과정을 실무자들에게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사업 기획 시 유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 사업 사례 공유 시간도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김형준 부동산관리계장이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실행 전반에 이르는 과정과 실질적인 기획 노하우를 제주권 실무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주요 사회보장사업을 중심으로 복지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정책 소통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에 열린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행사이며 복지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설명회는 4월 중순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권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비롯한 권역별 행사들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정합성 높은 사회보장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