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에 대한 헌혈 영구 금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헌혈이 금지되었던 약 1만 6천 명이 다시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헌혈 제한 기준은 1980년 이후 영국 등 유럽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원인으로 감염된 육류 섭취를 통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으로 233건이 보고된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영국 체류(19801996년 1개월 이상,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 체류(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영국 및 프랑스에서의 수혈 이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헌혈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조치는 2011년 개정 이후 13년간 유지되었으며 ‘현재까지’라는 체류 시기 기준으로 인해 매년 제한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최근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해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vCJD의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혈학회 등 전문학회 의견 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를 거쳤으며, 혈액관리위원회 심의(2024년 7월, 8월)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헌혈 제한 국가를 유럽 전체에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축소했으며, 헌혈 제한 적용 기간도 vCJD 위험도 감소 조치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96년까지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01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이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는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한 경우’에만 헌혈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한 경우’도 헌혈 제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약 1만 6천 명의 헌혈 금지자가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헌혈 가능 인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헌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최근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의 제한이 풀리면서 헌혈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헌혈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혈액 공급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