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의료분쟁 조정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연장선으로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상액은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보상기준, 유형별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담은 관련 고시를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한도에 맞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기존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완화돼 비교적 간단한 분쟁이나 소액 조정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간이조정 제도는 환자와 의료진 간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이 간이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2018헌바504 사건)을 반영한 조치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피해자의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민형사 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편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고 해결과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