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2024.2.6. 공포, 2025.2.7.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로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재활훈련실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를 확대하고,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제1호)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제2호) 모두를 시행해야 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심리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의 진단을 추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직접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료 역량을 높이고 중독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