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 등에서 업계가 제기한 정보 제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자료집에는 생리용품 관련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중국)의 ▲품목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 및 절차 ▲제출자료와 표시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와 의약외품 개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품목 분류 및 표시사항 비교표가 부록으로 제공되며 정보 출처 및 URL도 함께 포함돼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집은 생리대가 나라별로 제품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유럽과 캐나다, 중국에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식약처는 수출업체가 생리대의 수출을 추진할 때 각 나라의 제품 분류와 관리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자료집이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외품 관련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내 업계의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같은 생리대라도 국가별로 관리체계가 다른 만큼, 자료집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국내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