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신속한 전문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거쳐 ▲전남순천 ▲경남창원 ▲경북포항 ▲경기의정부 등 의료 취약지역을 포함한 1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로 구성된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이 맡고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정책 개발, 기술 지원, 통계·연구개발, 예방교육·홍보를 담당하며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고난이도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치료하고 조기 재활과 예방관리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24시간 제공하며 퇴원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 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며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작년에 시작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차년도 보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사업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포함한 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박민수 위원장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자 치료가 지역 내에서 완결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규 지정된 지역센터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권역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