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위한 한의약 중심의 돌봄 및 난임치료 확대 논의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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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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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일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다뤄진 안건은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제출 지원 방안이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계획 수립 시 ▲난임, 치매 등 저출생·고령화 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지역산업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초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일차의료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직종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안건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여성 난임 치료를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추어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의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한의약이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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