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체계 개편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마련, 입법예고 시작
복지부, 2025년 7월 시행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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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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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입양특례법’ 개정 및 신설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입양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기존 입양특례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 조치로, 새 체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국내입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입양 절차와 정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장은 입양대상 아동 보호와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입양대상 아동의 양육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와 관련한 보고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양부모 연령 제한이 삭제되어,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범죄경력 기준이 적용된다.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단독으로 처리하며 친생부모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설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제입양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국제입양 아동의 적응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으며 적응보고서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다.
입양 관련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며, 헤이그 협약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식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 과정에서도 아동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아동의 복리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양 절차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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