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육통 완화·키 성장 부당광고 온라인 점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1.07 16:48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점검 결과,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육통 완화, 키 성장 자극 등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과 의료기기 광고를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 허가 없이 해외 직구로 판매되거나, 허가 사항을 벗어난 과장광고, 의료기기로 혼동시키는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 없이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을 표방한 제품의 해외 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나 ‘무방부제’ 등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허가 사항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광고물을 차단하고 관련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안심책방’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성능, 효능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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