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3분기 만에 지난해 90% 돌파

김미애 의원 “제도 허점 보완 및 개선 방안 필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4 16:54 의견 1
김미애 의원 / 김미애 의원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부당수급 인원과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해 전체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3분기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자가 2만5000명, 부당수급액은 반토막이 났지만 2021년에는 다시 4만 명에 육박하며 부당수급액도 85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이는 지난해의 79.5%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지난해의 78%에 이르렀으며,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 원을 초과해 3분기 만에 지난해 20억 원에 육박하는 90%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부당수급의 대부분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에 해당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전체 부당수급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보혜택을 ‘꿀팁’이라며 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외국인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