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8.12 20:39 의견 4
서울시청 전경 / 서울시

서울시는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도하게 투약한 환자 16명과 병원 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중독 우려가 있어 마약류 의약품(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76곳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A 성형외과는 환자 4명에게 미용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월 2~3차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성형외과는 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3000㎖ 투약했다. 프로폴은 미용 시술 목적으로 월 1회,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남성)까지만 투약할 수 있다.

환자 C씨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D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2240정을 40차례에 걸쳐 처방받았다. 졸피뎀은 하루 1정을 초과하면 안 된다.

환자 C씨와 D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와 D 의료기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마약류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을 발급할 때만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프로포폴도 의무적으로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