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지난 19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부처·지자체·민간시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번 지침 배포로 그 연계가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의뢰·접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 및 복약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된다.

기관 차원의 의뢰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담당자가 대상자를 선별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와 대상자의 의사 확인을 거친다. 이후 의뢰 사유를 작성해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계된 대상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먼저 접촉한다. 이어 상담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해당 결과를 의뢰기관에 회신함으로써 서비스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금융·복지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내담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확인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를 요청할 경우 상담사는 안내 리플렛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한다.

이후 센터 담당자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즉각 지원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힘을 합쳐 조기 발굴과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배포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향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다 촘촘해지고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