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모식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산미(酸味)’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미를 음식에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은 총 10종에 한정돼 있으며,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식용누에 등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용 원료로 인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총 18통(미국산 14g 10통, 태국산 5g 8팩) 반입했으며 이를 국제우편(EMS)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개미를 음식에 3~5마리씩 얹어 손님에게 제공해왔다. 판매 횟수는 약 1만 2천회에 달하며 판매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해당 음식점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식약처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확인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식품안전나라 내 공전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원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한 영업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