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58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조리환경과 식재료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 현장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면밀히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 확인된 11개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조리장 내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2곳 있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계속 보관 중이던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조리한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존식 미보관’ 위반은 총 5곳에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1건,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들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의 시료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676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역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