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1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발표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2025년 6월 5일 ~ 7월 15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설명했다.

현재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고정금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각 진료비의 4%, 6%, 8%를 본인부담하게 된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35~50%, 상급종합병원 60%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부는 제도 운영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이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범위 확대 ▲기존 6천 원이었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본인부담 상한선 2만 원 도입 ▲월 본인부담 상한 5만 원 유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과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개편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진료비 증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커지고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보완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순한 제도 조정보다는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보완대책과 함께 수급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전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책임”이라며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보장 확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민하며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