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현금 급여다.
현재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부모 등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취약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해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아동이 새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새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책정하고 해당 월부터 즉시 지급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종전과 같이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들 또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직권 책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 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새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신청 누락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만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들은 별도 신청 부담 없이 필요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성과 복지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