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6곳을 적발하고 수입중단 및 정밀검사 등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는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 분석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매년 이 같은 현지실사를 통해 해외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실사 결과 ▲작업장 내 조도 부족 ▲화장실 및 탈의실의 위생 미흡 ▲작업장 밀폐 불량 ▲바닥·벽·천장 등의 청결 미비 등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제조업소가 다수 확인됐다.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27곳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하고, 해당 제조업소에서 이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 수거 및 검사를 강화했다.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이들 업체에서 수입되는 전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조업소가 이후 위생상태를 개선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이를 심사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실사 대상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사를 거부한 8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실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분석·선별하고 보다 효율적인 현지실사 대상 선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과 기술 기반 점검 방식을 적극 활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