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차 회의에서 다뤘던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개선안의 후속 논의와 더불어 ▲의료인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 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점검이 이뤄졌다. 현행 보수교육 이수 기준과 면허 신고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으며 특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강화 방안도 주목됐다. 참석 위원들은 이 분야가 전문가의 평가와 개입이 중요한 영역임에 공감하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보건의료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윤리·역량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면허 재교부와 관련해 현행 제도상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됐거나 ▲개전의 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이 해외와 비교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의료인의 면허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확보는 보건의료계 전반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기반이자 의료인의 전문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