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지난해 위생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600여 곳이 대상이다.
이 중 제조업체는 100여 곳, 판매업체는 500여 곳에 달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유통 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의 적절한 사용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부당하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선물용 수요가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의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부터 기능성분과 영양성분의 함량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유통 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 ‘당뇨 영양제’, ‘비염 완화’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이나 ‘면역력 증진’,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도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고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