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행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우리나라가 국제 식품안전 기준 설정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해 전 세계 식품 교역의 조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성분규격 설정,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제안 등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핵심 분과다.
이번 회의에는 55개 CODEX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목록 제안 ▲제빵용 효모 기준 신설 ▲국제번호시스템(INS) 개정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과제를 조망하고 미래 규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기도 했다.
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7품목(향미증진제 3종, 산도조절제 4종)’의 사용기준 신설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 열릴 CODEX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채택이 국산 고추장의 품질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제고시키고 K-FOOD의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치에 대한 기준 논의도 주목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 김치에 식용색소류(예: 식용색소적색제102호, 황색제4호 등 16품목)를 허용하는 기준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김치 고유의 붉은 색과 매운맛은 고춧가루에서 비롯돼야 하며 전통성 유지를 위해 식용색소류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 결과 김치에는 식용색소류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돼 우리 전통식품의 정체성과 품질 기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천연 치자황색소 등 인공색소 대체재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중국,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반건조 효모(수분함량 15~26%) 기준을 제빵용 효모 신설안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 기준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신기술 기반 식품첨가물 규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배양용 배지 성분의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작업반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기준 마련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공학, 정밀발효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국제 규제 방향, 규제당국 간 협력 및 조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식품안전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규제조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수준과 정책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K-FOOD의 세계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