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기관은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되며,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장비 기준의 현실화가 반영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체계가 구축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중증 상태로의 악화를 막는 체계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참여 기관에는 인력 구성 수준에 따라 시범사업 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운영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운영 유형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1군 A형’은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전담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9명 이상을 배치하고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등 4종의 필수 장비를 갖춘다.

이번에 신설된 ‘1군 B형’은 1군 A형과 동일하게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지만, 전담전문의 대신 담당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9명 이상이 배치되며, 장비 보유 요건은 완화된다.

‘2군’은 주 5일 이상,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며 담당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5명 이상을 배치한다.

‘2군 B형’은 비상 대응용으로, 주 5일 16시간 이상 운영되며, 전담간호사 5명 이상과 함께 최소 2종의 필수 장비(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를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료자원 운영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종합병원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이 중 8개소는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고위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대응팀이나 병동 의료진이 즉시 초기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동시에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사업 전환 시에는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현실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인 인력 배치와 함께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