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기재·표시사항 개선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 관리 강화 목적
외부 포장 기재 예외 조항 마련 및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광고 금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24 19:2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유도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 외부 포장 기재·표시 예외 조항 신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을 보완해 포장이 투명한 상자나 필름으로 되어 있어 기재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 기재’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주의사항 문구가 길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에는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첨부문서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이 포함된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광고 금지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 부위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위반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도 마련되었으며, 반복 위반 시 판매 정지 및 광고업무 정지 최종적으로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 신설
화장품 제조업체가 타당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보존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해제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 등록과 같은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지방식약청에서 등록 사항을 처리한 후 사무실 등에서 직접 등록필증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2월 7일 시행될 화장품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른 외부 포장 기재 원칙에 대한 Q&A집도 배포돼 산업계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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