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지출된 건보 재정 5년간 27조 원...정부 금연·절주 예산은 오히려 삭감

장종태 의원, "국민건강증진기금 효율적인 운용과 정책적 지원 필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19 19:30 의견 1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 / 장종태 의원실실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액이 무려 27조 1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 362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액 27조 1335억 원에 본인부담금을 더한 흡연·음주 관련 총 진료비는 33조 1830억 원으로 산출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14조 6486억 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12조 48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의한 지출이 음주보다 약간 더 많았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지출은 60대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음주로 인한 지출은 20대에서 41.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금연 및 절주 관련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을 2024년 12억 9800만 원에서 2025년 9억 7500만 원으로 약 2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

또한, 금연사업 예산도 2024년 99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915억 400만 원으로 약 85억 원 줄어들었다.

장종태 의원은ㅍ“흡연과 음주는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연·절주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특히 절주 사업 예산은 1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절주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보다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이 기금에서 일정 금액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간의 차액은 5조 4080억 원에 달해,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금연·절주 정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연·절주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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