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첫 번째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관 수행기관은 ‘인천보라매아동센터’로,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됐다.
센터는 인천시 내에서 2025년 7월부터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은 보호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며, 전문 인력을 갖춘 체계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보호기간 동안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며 심리상담이나 건강검진 등 긴급 조치가 조기에 개입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가정형 보호자원(예: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셋째 사례결정위원회가 단일 시군구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역단위 보호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보호 유형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초기보호체계를 위한 광역시도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초기보호센터의 신규 기능 수행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아동보호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보다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전국 단위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은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분리 등으로 큰 상처를 겪는 만큼 이 시기의 공적 보호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의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아동보호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