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급증한 식중독 환자, 법적 처분 강화 필요성 대두

2020년 대비 2023년 식중독 환자 118.9% 증가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0 15:52 의견 0
서영석 의원 / 서영석 의원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11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식중독 환자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코로나 이후 외식 증가와 맞물려 식중독 발생이 급증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20.2%)과 노로바이러스(14.4%)가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으로, 무려 381.9% 증가했으며 노로바이러스는 295.1%, 병원성대장균은 26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소별로 보면 식중독 발생은 학교와 집단급식소,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1,079건 중 768건(71.2%)이 이들 장소에서 발생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장소는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으로, 378.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급증하는 식중독 환자 수와 달리 행정처분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34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249건으로 줄었고 4년간 총 985건의 행정처분 중 68.7%(677건)가 과태료 처분이었다.

시설개수명령은 2020년 57건에서 2023년 19건으로 66.7%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한때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 문화에 따라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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