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당근의 경우 기준치는 0.05mg/kg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는 0.58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사례 이후 동일 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들여온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에서 생산·수출된 것으로 총 48,000kg이 수입됐다.

생산년도는 2025년이며,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이 0.58mg/kg 검출돼 당근의 법적 기준치인 0.05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