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절차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부합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정부 인증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 기준)에 따라 함량 요건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민간 기준에 따른 함량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화장품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기농 원료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국제 규제 조화를 반영한 것으로, 화장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COSMOS 인증’ 등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번 지침 기준을 충족하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기와 함께 해당 인증 사실도 표시할 수 있다.
COSMOS 인증은 독일(BDIH), 이탈리아(ICEA), 프랑스(ECOCERT·COSMEBIO), 영국(Soil Association) 등 4개국 5개 기관이 연합한 민간 인증으로 국내에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트롤유니온 코리아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미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시행일(2025년 8월 1일) 이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거짓·부정이나 인증 기준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동일하게 정부 인증 제도를 두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 과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