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시범사업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천 개소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평균 2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보고된 비급여 진료 약 5만 건까지 포함하면 월 25만 건에 달하는 진료가 진행되는 셈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약 15%가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약 8%)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주요 진료 항목은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비염 등 경증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98~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적 개념으로 법적 제한보다는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의 모니터링과 평가, 자율규제는 전문가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