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총 7종의 물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마약류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2종,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마약 4종,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1종 등 총 7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유도제로, 2020년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체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내 마약류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수입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불법 유통이나 투약 사례를 즉시 파악해 조사·단속할 수 있어 오·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강화로 인해 의약품 수입업체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토미데이트가 필요한 의료 현장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이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