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 2시간 이내 섭취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 해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8.02 11:06 의견 0
식약처, 배달음식 2시간 이내 섭취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 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장마 기간 집중 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에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특히 올림픽 기간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할 때에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온도 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한다.

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한다.

식약처는 올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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