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대상 적정 급여 청구 등 조사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6.16 21:32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살피는 기획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는 제도 운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조사다.

올해 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 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도 조사받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총 3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조사 기간 정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 등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부당한 급여 청구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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