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방역 지원금 지급

박원빈 기자 승인 2023.11.30 20:28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방역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장기요양위원회는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을 말한다.

복지부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다. 1년간 1만1608개 장기요양기관(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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