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2025년 1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결과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및 발암성·독성 등의 인체 유해성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최초의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2026년 하반기에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및 교정기관 적격성 기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검사기관 지정 요건으로는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 충족이 포함되며 지정된 기관은 식약처가 정한 시험방법을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도 마련된다. 특히, 담배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업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소속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운영 방식은 정책위원회 개의·의결 절차와 전문가 초청 등을 포함한 체계적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주기)과 ‘시행계획’(1년 주기)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담배 유해성 분석·조사, 연구 추진, 대국민 홍보 방안이 포함되며, 시행계획은 매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